노동위원회upheld2024.08.28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수습해고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시용기간 중 수습평가를 통해 본채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부 사유 및 시기를 명시한 '근로계약 종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한바,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