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 공고문에 '입사는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해당 채용 공고문 내용은 근로자와 같이 교육받은 교육생 및 교육 강사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달리 볼 이유가 있는 점,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채용 공고문에 '입사는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해당 채용 공고문 내용은 근로자와 같이 교육받은 교육생 및 교육 강사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달리 볼 이유가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교육 종료 후 탈락으로 채용되지 않는 자의 비율이 10% 정도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교육이 형식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판정 상세
① 채용 공고문에 '입사는 교육 수료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해당 채용 공고문 내용은 근로자와 같이 교육받은 교육생 및 교육 강사의 사실확인서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달리 볼 이유가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초ㆍ재심 심문회의에서 교육 종료 후 탈락으로 채용되지 않는 자의 비율이 10% 정도에 이른다고 진술하고 있어 교육이 형식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퇴직원 작성 문자 및 출근 여부 확인 전화는 채용 여부를 오인하여 안내한 것이라고 사용자가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근로자가 채용된 것으로 오인할 여지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었다거나 내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