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센터 근무 직원 총 14명 중 12명이 2023. 7. 3.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에 대한 처벌 및 업무배제 요청’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 등을 고려하여 직장 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센터장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 행위)을 실제로 행하였는지, 해고라는 징계양정(징계 수위 결정)이 지나치게 과한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징계위원회 소집 등 절차적 적법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동료 직원 14명 중 12명의 일관된 진술과 사용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었
다. 센터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임에도 수개월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비위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해고는 징계 재량권(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되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센터 근무 직원 총 14명 중 12명이 2023. 7. 3.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에 대한 처벌 및 업무배제 요청’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일관되고 일치된 진술 등을 고려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을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고,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이라고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으로 솔선하여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위행위를 행한 점, ② 센터 근무 직원 14명 중 12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여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점, ③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일회성이 아닌 다양한 형태로 수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한 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