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4. 6. 20.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지원한 모집 분야에서는 기계설비법에 의한 협회 경력 수첩(특급)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점, ② 근로자가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③ 사용자 측이 경력 수첩(특급)을
판정 요지
당사자 간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4. 6. 20.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지원한 모집 분야에서는 기계설비법에 의한 협회 경력 수첩(특급)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점, ② 근로자가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③ 사용자 측이 경력 수첩(특급)을 판단: 근로자는 2024. 6. 20.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지원한 모집 분야에서는 기계설비법에 의한 협회 경력 수첩(특급)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점, ② 근로자가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③ 사용자 측이 경력 수첩(특급)을 제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아 자격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게 불합격 통보를 한 것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모두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4. 6. 20. 사용자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지원한 모집 분야에서는 기계설비법에 의한 협회 경력 수첩(특급)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점, ② 근로자가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③ 사용자 측이 경력 수첩(특급)을 제출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아 자격요건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게 불합격 통보를 한 것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아 당사자 모두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