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재 팀장과 진행한 면담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비진의의사표시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재 팀장과 진행한 면담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비진의의사표시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재 팀장과 진행한 면담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비진의의사표시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판정 상세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재 팀장과 진행한 면담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근로자는 사직하고자 하는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비진의의사표시나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며,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