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9.05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파견근무 명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용자가 적시한 비위행위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이며, 공공기관 구성원으로서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비위행위가 확인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처분하였음이 확인되어,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 파견근무 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제시하는 파견근무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한 파견근무 명령이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어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나, 파견근무 명령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므로 파견근무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