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유통업체 인수거절 물량을 SOP 주문으로 가맹점으로 무단 출고한 행위, ② 가맹점에 입고된 제품을 대구 자택에서 수령한 행위, ③ 회사의 허가없이 겸업하며 해당 업체에 온라인 판매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공모한 행위는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유통업체 인수거절 물량을 SOP 주문으로 가맹점으로 무단 출고한 행위, ② 가맹점에 입고된 제품을 대구 자택에서 수령한 행위, ③ 회사의 허가없이 겸업하며 해당 업체에 온라인 판매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공모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주문관리팀장으로 인수거절 물량 처리에 대한 총괄관리자였던 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인수거절 물량을 특정 가맹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① 유통업체 인수거절 물량을 SOP 주문으로 가맹점으로 무단 출고한 행위, ② 가맹점에 입고된 제품을 대구 자택에서 수령한 행위, ③ 회사의 허가없이 겸업하며 해당 업체에 온라인 판매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다른 직원과 공모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주문관리팀장으로 인수거절 물량 처리에 대한 총괄관리자였던 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인수거절 물량을 특정 가맹점으로 출고하였음에도 대형마트로 출고한 것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맹점으로 출고된 제품을 개인적으로 제공받아 개인 이익을 도모한 점, 인수거절 물량을 집중적으로 제공한 가맹점 영업담당자의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업체 소속 명함을 제작하여 영업을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로 봄이 타당하여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하고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통해 해고사유를 서면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