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는지 여부인사팀장이 2024. 2. 27. 이 사건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사유로 구두로 시용기간 1개월 연장을 통보하였는데, ①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연장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용기간이 지난 이후 이루어진 본채용 거절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는지 여부인사팀장이 2024. 2. 27. 이 사건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사유로 구두로 시용기간 1개월 연장을 통보하였는데, ①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 면담 당시 인사팀장이 시용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대표이사로부터 적법하게 수여받아 시용기간 연장을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판정 상세
가.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되었는지 여부인사팀장이 2024. 2. 27. 이 사건 근로자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사유로 구두로 시용기간 1개월 연장을 통보하였는데, ① 이 사건 근로자가 당시 시용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 면담 당시 인사팀장이 시용기간을 연장할 권한을 대표이사로부터 적법하게 수여받아 시용기간 연장을 통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인사규정에 '채용조건으로서의 업무실적이 목표에 미달한 경우’ 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사상 변동은 인사통보에 의하여 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용기간 연장 사유와 절차가 인사규정에 부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나. (시용기간이 적법하지 않다면) 해고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사용자는 시용기간이 2024. 2. 29.에 종료된 이후 2024. 3. 29.에 이르러서야 시용기간 동안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한 것으로 그 자체로 부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는 심판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