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4.03.15
중앙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추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어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지점장인 근로자가 직원에게 불필요한 언행을 하여 근무 분위기를 저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업실적이 타 지점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보직해임의 필요성이 존재하고, 인사규정에 따라 업무추진역에 발령한 것으로 강등이나 징계성 후선발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발령으로 인해 직책수당 등 임금의 감소가 발생하나, 이는 지점장 직책을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게 됨으로써 발생한 효과에 불과하고, 주거지로의 인사이동에 따른 근로자의 지병관리 등 생활상의 편익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인사발령 희망지 등을 인사시스템에 등재하였고, 사용자는 인사발령에 앞서 정기인사의 방향 등에 대해 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
다. 이러한 사용자의 조치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