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시간 중 물품구매 행위(지시 불이행)’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품위유지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만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시간 중 물품구매 행위(지시 불이행)’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품위유지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업무시간 중 물품구매 행위는 그 정도에 비추어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하면서 징계의 전력은 없는 반면 8회의 포상 이력이 있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업무시간 중 물품구매 행위(지시 불이행)’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직장 내 성희롱 행위’와 '품위유지 위반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인정되는 징계사유인 업무시간 중 물품구매 행위는 그 정도에 비추어 중대한 비위행위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장기간 근속하면서 징계의 전력은 없는 반면 8회의 포상 이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의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