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제2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서 '수습기간 만료 시 근무태도,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여 게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제2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서 '수습기간 만료 시 근무태도,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여 게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평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 여부 ① 사용자의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 제2조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수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서 '수습기간 만료 시 근무태도,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여 게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평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예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평가 항목 중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지표 등에서 미흡으로 평가받아 100점 만점 중 종합점수 48점으로 최종면접 대상 점수인 60점보다 매우 낮고, 본채용 거부 점수인 50점 미만을 받았음, ② 면담기록부의 면담 내용과 기타 동료 의견 등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평가표의 내용에 부합하고, 본부장 등의 업무 피드백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았으며, 경력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기대하는 업무역량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수습평가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③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종료 일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본채용 거부 통보서를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