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적격성 평가를 통하여 직원의 업무능력, 회사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하면서,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고, 본채용 거부사유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적격성 평가를 통하여 직원의 업무능력, 회사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하면서, 판단: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적격성 평가를 통하여 직원의 업무능력, 회사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하면서, 근로자도 이를 취업조건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결근한 적이 없고, 2∼3분 지각만 한 차례 있으며, 근로자가 수차례 사무실을 잠시 이탈한 사례만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이전에 일경험프로그램에 의해 3개월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이 우수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수습기간 전후로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음에도, 이전과 동일한 평가자가 수습기간에는 저조한 평가점수를 주면서 평가점수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제12조에 수습(시용)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고,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적격성 평가를 통하여 직원의 업무능력, 회사 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재하면서, 근로자도 이를 취업조건으로 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을 하였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수습기간에 결근한 적이 없고, 2∼3분 지각만 한 차례 있으며, 근로자가 수차례 사무실을 잠시 이탈한 사례만으로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이전에 일경험프로그램에 의해 3개월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무태도 및 업무능력이 우수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수습기간 전후로 업무 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음에도, 이전과 동일한 평가자가 수습기간에는 저조한 평가점수를 주면서 평가점수 산정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는 본채용 적격성 판단을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에게 그러한 기준과 절차를 고지하지 않은 채로 평가표를 작성하고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본채용 거부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않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