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8.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사용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시공참여자 및 시공참여자에게 소속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부정되므로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직불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사용자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시공참여자인 이 사건 근로자1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이 사건 근로자1은 나머지 근로자들의 일당을 정하고 노무수행 과정을 지휘ㆍ감독하였으며 성과금에 대한 배분권한을 갖고 있던 점,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1 간에 성과금의 지급시기 등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이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과 함께 현장을 철수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언급을 한 사실은 없는 것이 확인됨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와 도급계약 관계에 있는 시공참여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2 내지 8은 이 사건 근로자1에게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사용자를 구제신청의 상대방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부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