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규정이 존재하고, 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계약기간 및
판정 요지
근로자는 시용(수습)근로자이고,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규정이 존재하고, 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본채용 이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판정 상세
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점, ②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의 규정이 존재하고, 수습기간 중 평가에 따라 본채용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③근로자도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계약기간 및 수습기간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본채용 이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 40.5점을 근거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나 비슷한 시점에 들어온 다른 근로자의 점수에 오류가 있음에도 수습탈락과 정규전환으로 차이가 있는 점, ② 수습직원 근무평가표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무평가표 외에 본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