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친족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
판정 요지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친족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기간(2018. 9. 6.∼10. 5.)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6명인 점, ② 같은 조제2항에 의한 산정기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의 친족은 임금을 목적으로 하거나 사용자에 시간적․장소적으로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들을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산정기간(2018. 9. 6.∼10. 5.)의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는 3.6명인 점, ② 같은 조제2항에 의한 산정기간 내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