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허위출장’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 '허위출장’, '상급자 아이디 도용 및 허위결재’, '보건대행결과 신고업무’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해고의 허위출장은 선행처분 이후에 적발되어 선행처분의 허위출장과 중복되지 않는
판정 요지
해고는 징계사유가 이중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허위출장’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 '허위출장’, '상급자 아이디 도용 및 허위결재’, '보건대행결과 신고업무’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해고의 허위출장은 선행처분 이후에 적발되어 선행처분의 허위출장과 중복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선행 처분시 3년 이내 허위출장 사실을 모두 포괄하여 징계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허위출장’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 '허위출장’, '상급자 아이디 도용 및 허위결재’, '보건대행결과 신고업무’에 대한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해고의 허위출장은 선행처분 이후에 적발되어 선행처분의 허위출장과 중복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선행 처분시 3년 이내 허위출장 사실을 모두 포괄하여 징계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점 등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징계사유 중 '상급자 아이디 도용 및 허위결재’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 선행처분의 감사 기간에 본인의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행한 비위인 점, 일회적이 아닌 수차례 지속적인 행위인 점, 직장질서를 바로 잡고 유지하기 위하여 중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은 적정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감사과정을 통해 본인의 징계혐의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징계사유 및 위반일 횟수 등이 기재된 징계의결요구서를 교부받은 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던 점, 징계의결서와 처분사유설명서를 같이 교부 받아 해고 사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설혹,인사규정시행세칙 제74조에 위반하여 징계의결서 상 판단 근거 등 미기재의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