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주oo 실장과 주□
□ 과장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주oo 실장은 사용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지분율과 수익금 배분의 약정을 맺었음이 확인되고,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판정 요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주oo 실장과 주□
□ 과장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주oo 실장은 사용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지분율과 수익금 배분의 약정을 맺었음이 확인되고,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 근로자는 주oo 실장과 주□
□ 과장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주oo 실장은 사용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지분율과 수익금 배분의 약정을 맺었음이 확인되고,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과 노력으로 직원 채용과 관리, 재료 주문, 매장 관리(본사와의 업무협약) 등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
□ 과장도 주oo 실장의 친동생이자 다른 사업장에 소속하여 근무하면서 서류처리 업무 등을 무상으로 보조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06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23일)가 1/2(15.5일)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구제
판정 상세
근로자는 주oo 실장과 주□
□ 과장을 포함하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주oo 실장은 사용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지분율과 수익금 배분의 약정을 맺었음이 확인되고, ‘실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더라도 사용자에게 종속되지 않고 스스로 판단과 노력으로 직원 채용과 관리, 재료 주문, 매장 관리(본사와의 업무협약) 등 영업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
□ 과장도 주oo 실장의 친동생이자 다른 사업장에 소속하여 근무하면서 서류처리 업무 등을 무상으로 보조하고 있을 뿐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이들을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4.06명이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5명 미만인 일수(23일)가 1/2(15.5일)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상시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