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도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고 현장 사용인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실제로 인력관리를 하였던 점, ②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규정이 적용된 점, ③
판정 요지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 간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도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고 현장 사용인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실제로 인력관리를 하였던 점, ②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규정이 적용된 점, ③ 판단: 당사자 간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도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고 현장 사용인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실제로 인력관리를 하였던 점, ②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규정이 적용된 점, ③ 현장 반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결정되고 업무 수행의 댓가로 일급이 지급된 점, ④ 근로자와 매일 체결한 위탁계약서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FACEONE 시스템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며 근로자는 이를 확인(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아울러, 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매일 일급을 지급받았던 점 ③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출근 여부가 비로소 확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
판정 상세
당사자 간 형식상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① 사용자가 도급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대리인을 직접 선임하고 현장 사용인력에 대한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실제로 인력관리를 하였던 점, ②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규정이 적용된 점, ③ 현장 반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가 결정되고 업무 수행의 댓가로 일급이 지급된 점, ④ 근로자와 매일 체결한 위탁계약서에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FACEONE 시스템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며 근로자는 이를 확인(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아울러, ①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② 매일 일급을 지급받았던 점 ③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출근 여부가 비로소 확정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