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9. 업무수행 전 음주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3%로 항공안전법 및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초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는 적법하나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9. 업무수행 전 음주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3%로 항공안전법 및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초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9. 업무수행 전 음주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3%로 항공안전법 및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초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음주측정과 관련한 징계양정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음주와 관련한 징계의 결과를 공지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는 음주측정으로 인해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거라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1차 음주측정에서 FAIL이 감지된 후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사용자로부터 연차휴가를 승인받아 실제 해당일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근로자가 약 30년의 장기 근속기간에 음주 측정에서 적발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9. 업무수행 전 음주측정 검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3%로 항공안전법 및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02%를 초과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음주측정과 관련한 징계양정의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음주와 관련한 징계의 결과를 공지한 사실이 없었기에 근로자는 음주측정으로 인해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거라 예상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자는 1차 음주측정에서 FAIL이 감지된 후 연차휴가를 신청하여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혔고, 사용자로부터 연차휴가를 승인받아 실제 해당일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 근로자가 약 30년의 장기 근속기간에 음주 측정에서 적발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1월’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사용자는 인사소위원회와 인사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근로자에게 징계처분을 통지하였으며, 재심절차 안내 및 청구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