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를 발생시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회사의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 양정, 절차 모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양정(처벌 수위)이 과도하지 않은지,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직장 내 지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며, 행위가 상당 기간 반복되어 징계기준상 정직 1개월은 적정한 양정으로 인정되었
다. 아울러 회사는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노사가 동등하게 구성된 심의기구)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근로자의 소명 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였으며 재심까지 진행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피해자에게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다고 판단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 악화라는 결과를 발생시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징계관리규정 중 징계의 종류 및 세부기준에 의하면 직장 내 괴롭힘은 최소 견책부터 최고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 양정 기준이 있
다.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고 횟수도 적지 않기에 해당 징계기준 내에 포함되는 정직 1개월로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적정하게 적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대표이사를 의장으로 하여 노사 동수로 징계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가 개인 소명을 위한 노무사 자문 등 충분한 준비 기간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반영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징계위원회 의결 후 근로자의 재심 신청이 있어 재심하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