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① 근로자가 직장 내 다른 근로자를 지칭하여 부적절하게 발언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상당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위도 상당하므로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① 회사의 징계정책상 “조사에 관여하는 직원은 수사팀과 진실하고 성실하게 협조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나,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① 근로자가 직장 내 다른 근로자를 지칭하여 부적절하게 발언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상당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위도 상당하므로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① 회사의 징계정책상 “조사에 관여하는 직원은 수사팀과 진실하고 성실하게 협조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가해자와 주고받은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사용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① 근로자가 직장 내 다른 근로자를 지칭하여 부적절하게 발언한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부적절한 발언은 상당 기간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수위도 상당하므로 회사의 규정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 ① 회사의 징계정책상 “조사에 관여하는 직원은 수사팀과 진실하고 성실하게 협조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가해자와 주고받은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사용자에게 제출하면서 근로자가 작성한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고 제출한 점, ② 다국적 기업인 회사 특성상 근로자의 성희롱적 발언 및 인종차별적 발언 등의 비위행위가 기업질서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① 회사의 취업규칙 제70조 제2항에서 “징계에 회부된 사원은 결정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징계위원회에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사용자는 2024. 3. 26. 근로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위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는 확인하고 소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2024. 3. 26. 인터뷰 결과에 따라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2024. 4. 1.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건 근로자의 징계해고를 의결하기 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