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① 대표이사의 처남으로 회사에 입사하였고, 스스로를 재무ㆍ인사ㆍ법무ㆍ구매ㆍ마케팅ㆍ영업 및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송사업무까지 담당하는 회사를 대표하는 임원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상무이자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일정한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① 대표이사의 처남으로 회사에 입사하였고, 스스로를 재무ㆍ인사ㆍ법무ㆍ구매ㆍ마케팅ㆍ영업 및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송사업무까지 담당하는 회사를 대표하는 임원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상무이자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일정한 판단: 근로자는 ① 대표이사의 처남으로 회사에 입사하였고, 스스로를 재무ㆍ인사ㆍ법무ㆍ구매ㆍ마케팅ㆍ영업 및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송사업무까지 담당하는 회사를 대표하는 임원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상무이자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에 준하는 보수를 받았고 기타 처우에서도 일반 직원들보다 현저히 우대를 받은 점, ⑤ 사용자에게 일부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위임인이 위임사무의 방향을 제시하고 수임인이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진행되는 업무 현황을 공유하는 체계에 그칠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부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① 대표이사의 처남으로 회사에 입사하였고, 스스로를 재무ㆍ인사ㆍ법무ㆍ구매ㆍ마케팅ㆍ영업 및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송사업무까지 담당하는 회사를 대표하는 임원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② 상무이자 경영기획본부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일정한 범위의 사업경영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사용자로부터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대표이사와 등기임원에 준하는 보수를 받았고 기타 처우에서도 일반 직원들보다 현저히 우대를 받은 점, ⑤ 사용자에게 일부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상 위임인이 위임사무의 방향을 제시하고 수임인이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진행되는 업무 현황을 공유하는 체계에 그칠 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일부 지휘ㆍ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