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무시간에 자율성을 갖고 있고 출?퇴근 시간을 확인 또는 기록한 사실이 없는 점,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다른 직원에게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무시간에 자율성을 갖고 있고 출?퇴근 시간을 확인 또는 기록한 사실이 없는 점,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다른 직원에게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
다. 판단: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점,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을 적용받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근무시간에 자율성을 갖고 있고 출?퇴근 시간을 확인 또는 기록한 사실이 없는 점, 3.3%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점, 근로자가 스스로 다른 직원에게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