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성희롱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 외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한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고, 그 외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초심 및 재심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