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진열개선 장려금 부당 지급’, '가맹점 실질 운영’, '일부 가맹점에 과다한 장려금 지급’, '하급자의 온라인 판매업체 운영 묵인을 넘어 회사와의 이해 상충 행위’는 허위 보고,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금지, 겸업 금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권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진열개선 장려금 부당 지급’, '가맹점 실질 운영’, '일부 가맹점에 과다한 장려금 지급’, '하급자의 온라인 판매업체 운영 묵인을 넘어 회사와의 이해 상충 행위’는 허위 보고,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금지, 겸업 금지, 사적 이익 도모 등 회사의 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57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진열개선 장려금 부당 지급’, '가맹점 실질 운영’, '일부 가맹점에 과다한 장려금 지급’, '하급자의 온라인 판매업체 운영 묵인을 넘어 회사와의 이해 상충 행위’는 허위 보고,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금지, 겸업 금지, 사적 이익 도모 등 회사의 제 규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57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징계양정표 징계 기준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점, 지점장이라는 지위와 책임에 있어 그보다 경한 처분을 했어야 할 사정들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나아가 해고 사유의 내용과 비위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였고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해고가 부당함을 전제로 한 금전보상명령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