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3.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협력업체의 크레인 장비 무상 사용, 현수막 설치 등에 협력업체 직원 동원, 협력업체 소장과의 장기간에 걸친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나 절차의 정당성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① 사적으로 협력업체의 크레인 장비 무상 사용, ② 사적으로 홍보 현수막 설치 등에 협력업체 직원 동원, ③ 협력업체 소장과의 장기간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으로 특정되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장기간에 걸쳐 부적절한 금전거래 등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점, ② 사적으로 협력업체의 관리·감독자인 우월적 지위에서 크레인 장비를 무상 사용하고 홍보 현수막 설치에 협력업체 직원 등을 동원한 점, ③ 회사의 윤리경영 원칙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직위남용으로 사리를 도모하고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의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