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4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사자를 신청 외 대성종합관리 주식회사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주체가 아닌 점,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 업무의 지휘ㆍ감독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판정 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용자 적격이 없다고 결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로계약 당사자를 신청 외 대성종합관리 주식회사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주체가 아닌 점,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 업무의 지휘ㆍ감독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의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