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10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비위행위
핵심 쟁점
-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역무실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 관리장의 당시 행적이 녹화된 시시티브이(CCTV) 영상 내용을 열람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해당 영상 내용이 시시티브이(CCTV)의 설치ㆍ운영의 목적인 '철도 운행과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견책’의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역무실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 관리장의 당시 행적이 녹화된 시시티브이(CCTV) 영상 내용을 열람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해당 영상 내용이 시시티브이(CCTV)의 설치ㆍ운영의 목적인 '철도 운행과 관련한 여객 안전 확보,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판정 상세
-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역무실에서 소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김○○ 관리장의 당시 행적이 녹화된 시시티브이(CCTV) 영상 내용을 열람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인 점, 해당 영상 내용이 시시티브이(CCTV)의 설치ㆍ운영의 목적인 '철도 운행과 관련한 여객 안전 확보,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과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수집하고 제3자의 핸드폰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용 또는 유출한 점, 업무용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시티브이(CCTV) 영상을 정보주체 동의가 없이 개인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 핸드폰으로 전송한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개인정보의 적법한 수집ㆍ이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견책’을 선택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3.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징계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