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근로자의 뺨을 가격한 행위는 폭력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면직처분은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근로자의 뺨을 가격한 행위는 폭력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직장 내 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고 엄격한 제재를 통해 직장 내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외부 조사 기관의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폭력’이라고 확인되면 비위의 정도,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전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 사건 근로자가 회식자리에서 동료 근로자의 뺨을 가격한 행위는 폭력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사용자가 3대 행위(직장 내 폭력, 성희롱, 괴롭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하고 엄격한 제재를 통해 직장 내 질서를 바로 잡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외부 조사 기관의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폭력’이라고 확인되면 비위의 정도,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면직 처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