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안전관리사업에 대하여 구두로 포괄 양도양수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물적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합의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판정 요지
사용자의 포괄적 영업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어 사용자 적격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행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안전관리사업에 대하여 구두로 포괄 양도양수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물적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합의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사건외 유○○에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전달하거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사용자 적격 여부사용자는 안전관리사업에 대하여 구두로 포괄 양도양수계약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일부 물적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에 대하여 합의된 바가 없으므로, 사용자 적격이 인정됨
나.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사건외 유○○에게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전달하거나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시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절차상 위법이 존재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