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적격에 대해사용자1의 고유번호증이 별도로 있고, 인사ㆍ노무ㆍ회계관리 등을 직접 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회사의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당사자 적격 등 일부 쟁점은 회사 측 주장이 인정되어 부분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는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비위행위(징계 원인이 되는 잘못된 행위)의 실제 귀책 여부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구성의 동일성으로 인한 절차적 공정성이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직접 행하지 않은 비위행위가 포함되는 등 징계사유 자체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았
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자신의 입장을 해명할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지 않았고, 조사기구와 징계기구의 구성이 사실상 동일하여 공정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당사자 적격에 대해사용자1의 고유번호증이 별도로 있고, 인사ㆍ노무ㆍ회계관리 등을 직접 하고 있으며, 양 당사자가 사용자1의 당사자적격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비위행위에 대해 당사자 간 상당 부분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일부 비위행위 등은 근로자가 직접 행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당한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절차상 근로자의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등 일련의 징계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절차가 부당하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