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타인을 통해 출근한 것처럼 근태기록한 행위, 근태기록 조작 및 삭제 행위는 근태기록을 관리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타인을 통해 출근한 것처럼 근태기록한 행위, 근태기록 조작 및 삭제 행위는 근태기록을 관리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대리 근태기록 조작 및 삭제 행위 등을 고의적으로 행했다고 볼 수 없고 동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취한 이득이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없으며 근태기록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타인을 통해 출근한 것처럼 근태기록한 행위, 근태기록 조작 및 삭제 행위는 근태기록을 관리하는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대리 근태기록 조작 및 삭제 행위 등을 고의적으로 행했다고 볼 수 없고 동 행위로 인해 근로자가 취한 이득이나 사용자가 입은 손해가 없으며 근태기록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망실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의 징계양정은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를 2차례 개최하여 근로자를 참석하게 하였고, 징계사유와 양정 시기 등이 명시된 서면 통지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