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의료재단 체납 관리비 징수 및 보존 미조치 등 업무태만 행위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해고 처분의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의료재단 체납 관리비 징수 및 보존 미조치 등 업무태만 행위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대해 체납 관리비의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의료재단 체납 관리비 징수 및 보존 미조치 등 업무태만 행위에 한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외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징계사유로 인정된 비위행위에 대해 체납 관리비의 책임을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묻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점, 이 사건 근로자가 입사 이후 징계이력이 전무한 점,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관리단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재량권을 뚜렷이 벗어난 처분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이 사건 당사자간 다툼 및 이견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