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비위행위는 환경직 복무규정 제19조제6호 및 같은 규정 제67조제1항제9호라목, 인사규정 제45조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공단의 징계양정 기준에 미루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행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라. 징계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징계를 하였으며,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거나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좌우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적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할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