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성
핵심 쟁점
① 레슨 프로 업무의 특성상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관여하기는 어려운 점, ② 기본 수수료의 성격상 기본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판정 요지
사용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골프 레슨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레슨 프로 업무의 특성상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관여하기는 어려운 점, ② 기본 수수료의 성격상 기본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 레슨 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던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정 상세
① 레슨 프로 업무의 특성상 사용자가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하여 지시하거나 관여하기는 어려운 점, ② 기본 수수료의 성격상 기본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고,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 스스로 레슨 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던 점, ⑤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