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는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상 재량권
판정 요지
가. 정직 처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근로자가 수출유통센터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고정자산 취득 승인 절차인 이사회 의결 절차 및 이 사건 중앙회 지역본부 심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상임이사인 전무로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부동산 실거래법 및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는 중과실로 볼 수 있는 점,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사고이므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사용자가 대출 연체율을 낮추고 채권관리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채권관리팀을 신설하면서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근로자를 채권관리팀장으로 배치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인사명령 전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쳤으므로 인사명령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징계는 징계사유가 전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며, 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