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35억의 기성고 대출금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금고의 내부통제규정과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새마을금고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기성고 대출 관련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35억의 기성고 대출금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금고의 내부통제규정과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고 이 사건 금고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과 성격, 이 사건 근로자들의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들은 35억의 기성고 대출금을 실행하면서 이 사건 금고의 내부통제규정과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고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하였고 이 사건 금고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통해 회원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적과 성격, 이 사건 근로자들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부적정한 직원관리 등에 비추어 보면 면직 처분은 징계양정상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