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8.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는 수습근로자로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8.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판단:
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8.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가능성을 명시한 점, ② 2024. 1월∼2월 동료 직원들이 본사 담당자 등에게 근로자로 인한 근무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2024. 3. 5. 사용자가 근로자를 운영 매니저에서 티칭 매니저로 전환배치 인사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해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업무 능력 부적격 및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를 사유로 낮은 점수의 평가를 하였던 점, ⑤ 사용자가 2024. 4. 5.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한 반면, 해당 서면 통보가 허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으로 볼
판정 상세
가. 시용(수습)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4. 1. 8.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 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바, 수습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가능성을 명시한 점, ② 2024. 1월∼2월 동료 직원들이 본사 담당자 등에게 근로자로 인한 근무의 어려움을 호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2024. 3. 5. 사용자가 근로자를 운영 매니저에서 티칭 매니저로 전환배치 인사명령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④ 근로자에 대해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업무 능력 부적격 및 기타 기업질서 문란행위를 사유로 낮은 점수의 평가를 하였던 점, ⑤ 사용자가 2024. 4. 5.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서 직접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한 반면, 해당 서면 통보가 허위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등으로 볼 때, 본채용 거부의 사유 및 절차에 정당성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