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적격인지 여부인사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인 전직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개인연구 수행의 어려움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다.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사용자(회사)의 인사발령(근무장소 변경 명령)은 정당하다고 판정되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전직(근무장소 변경) 명령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해당 발령으로 개인연구 수행 곤란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해당 인사발령은 피해자 보호조치 및 괴롭힘 조사를 위한 임시적·업무적 필요성이 인정되었
다.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 사용자(회사)가 재량권(인사권 행사의 허용 범위)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인사발령이 구제신청 대상적격인지 여부인사명령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인 전직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개인연구 수행의 어려움 등 생활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있다.
나.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이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후속절차를 위한 임시적인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