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워크숍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워크숍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주를 관리하지 않은 점, ④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워크숍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워크숍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주를 관리하지 않은 점, ④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워크숍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워크숍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주를 관리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에게 폭행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우발적이었고, 근로자의 가해행위 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근로자 및 관련 직원들의 처벌을 원치 않아 사용자에게 제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 당시 소명의 기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워크숍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가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워크숍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음주를 관리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에게 폭행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우발적이었고, 근로자의 가해행위 만으로 피해자의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근로자 및 관련 직원들의 처벌을 원치 않아 사용자에게 제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의 징계양정은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절차 당시 소명의 기회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달리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