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이 주임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외부 공인노무사 2명이 2024. 1. 12.~2. 19. 근로자들, 이 주임, 참고인 6명을 면담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참고인들의 진술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감봉처분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처벌 수위)이 과도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하급자인 이 주임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는지, 그리고 사용자가 내린 감봉처분의 수위가 적정한지가 문제되었
다. 특히 동일 사건의 실제 가해자인 이 주임에게는 견책처분이, 근로자들에게는 더 무거운 감봉처분이 내려진 형평성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외부 공인노무사 2명의 조사 결과와 참고인들의 구체적·사실적 진술을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은 인정되었
다. 그러나 괴롭힘의 정도에 비해 처분이 과중하고, 상해 사건의 직접 가해자인 이 주임의 견책처분보다 무거운 감봉처분은 비례의 원칙(처분이 위반 정도에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 및 형평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은 이 주임에 대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외부 공인노무사 2명이 2024. 1. 12.~2. 19. 근로자들, 이 주임, 참고인 6명을 면담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실시하였던 점, 참고인들의 진술이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없었던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들이 이 주임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인사규정 제60조제6호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징계사유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점, 사건의 발단이 된 상해 사건의 가해자 이 주임의 견책처분과 비교했을 때 근로자들에 대한 감봉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감봉처분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