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신청인과 사용자 간에 전담 차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인의 업무와 시간의 지정, 장소 제공 등은 ㈜용마로지스에서 행하여 졌음이 확인되는 점 ②노무 제공에 사용된 차량은 타 법인에 소속된 개인사업을 위한 영업용차량으로 차량의 관리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전적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되어 기각
쟁점: ①신청인과 사용자 간에 전담 차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인의 업무와 시간의 지정, 장소 제공 등은 ㈜용마로지스에서 행하여 졌음이 확인되는 점 ②노무 제공에 사용된 차량은 타 법인에 소속된 개인사업을 위한 영업용차량으로 차량의 관리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전적으로 판단: ①신청인과 사용자 간에 전담 차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인의 업무와 시간의 지정, 장소 제공 등은 ㈜용마로지스에서 행하여 졌음이 확인되는 점 ②노무 제공에 사용된 차량은 타 법인에 소속된 개인사업을 위한 영업용차량으로 차량의 관리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③사용자는 ㈜용마로지스로부터 받은 금전 중 일정액을 공제 후에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지급한 점 ④신청인은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만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타 법인에 소속된 소유의 영업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 판단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판정 상세
①신청인과 사용자 간에 전담 차량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신청인의 업무와 시간의 지정, 장소 제공 등은 ㈜용마로지스에서 행하여 졌음이 확인되는 점 ②노무 제공에 사용된 차량은 타 법인에 소속된 개인사업을 위한 영업용차량으로 차량의 관리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점 ③사용자는 ㈜용마로지스로부터 받은 금전 중 일정액을 공제 후에 신청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부하여 지급한 점 ④신청인은 4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만 가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은 타 법인에 소속된 소유의 영업용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 판단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