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적용에 대한 조항이 없는 점, 취업규칙 제5조에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된 달로부터 3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 근로계약이 아닌,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권을 유보한 정식
판정 요지
근로자는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해고는 수습평가 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적용에 대한 조항이 없는 점, 취업규칙 제5조에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된 달로부터 3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 근로계약이 아닌,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권을 유보한 정식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나.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현장 사원 평가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근로자는 2024. 5. 24. 면담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적용에 대한 조항이 없는 점, 취업규칙 제5조에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된 달로부터 3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용 근로계약이 아닌,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 해지권을 유보한 정식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됨나.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현장 사원 평가표’에 기재된 것과 달리, 근로자는 2024. 5. 24. 면담 자체를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는 “보안팀장이 수시로 면담을 했기 때문에 평가를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2024. 5. 24. 근로자와 면담한 사실이 없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점, 사용자는 “보안팀장이 당시 휴가여서, 관리소장이 1차 평가자 항목과 2차 평가자 항목에 모두 서명을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수습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