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위촉직 중개사 중 한 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우리 위원회는 위촉직 중개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기존 판단과 달리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위촉직 중개사 중 한 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우리 위원회는 위촉직 중개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기존 판단과 달리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촉직 중개사를 제외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총 4명인 점, ③ 사용자가 위촉직 중개사의 교육 및 관리를 위한 정규직 인력으로 근
판정 상세
① 위촉직 중개사 중 한 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우리 위원회는 위촉직 중개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우리 위원회의 기존 판단과 달리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위촉직 중개사를 제외하고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총 4명인 점, ③ 사용자가 위촉직 중개사의 교육 및 관리를 위한 정규직 인력으로 근로자를 포함하여 4명을 채용했다고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는 4명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