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판정 요지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내부기안에 의거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해진 내부절차에 따라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온 점, ②
판정 상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부적격하다고 평가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내부기안에 의거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는 등 정해진 내부절차에 따라 수습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온 점, ② 사용자의 평가자료에 대해 신뢰성을 부정할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사전에 근로자에게 본채용 가능점수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으나 근무평가표상 구성점수에 따라 근로자가 득한 점수가 객관적으로 낮은 점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수습종료일자를 명시한 수습만료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