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집행 및 관리·감독를 소홀히 하여 위법·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기성고 확인 없이 대출금 지급’,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집행 및 관리·감독를 소홀히 하여 위법·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기성고 확인 없이 대출금 지급’,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허위·불법대출을 방지하고 사용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 ② 비위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순수 피해액만 금2,680,000,000원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집행 및 관리·감독를 소홀히 하여 위법·부당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한 책임이 있으므로 ‘기성고 확인 없이 대출금 지급’, ‘동일인당 대출한도 초과’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지점장으로서 허위·불법대출을 방지하고 사용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여야 하는 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점, ② 비위행위가 수차례 반복되었고, 사용자의 순수 피해액만 금2,680,000,000원에 달하는 점, ③ 불법대출이 이루어진 장소 및 각 차주들의 대출신청 방법, 대출금 지급 과정 등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징계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 구성이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