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2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4. 7. 22.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였으므로,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음
나. 근로자1의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1이 하나로마트 상품을 자신의 배달거래로 가매출 처리한 후 매출확정 전
판정 요지
근로자1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가 취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2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4. 7. 22.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였으므로,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음
나. 근로자1의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1이 하나로마트 상품을 자신의 배달거래로 가매출 처리한 후 매출확정 전 배달취소 등으로 수정등록하고 재고조사 전에 전산상으로 이를 감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품을 사적으로 사용하
판정 상세
가. 근로자2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사용자가 2024. 7. 22. 근로자2에 대한 징계해고를 취소하였으므로,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음
나. 근로자1의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한지근로자1이 하나로마트 상품을 자신의 배달거래로 가매출 처리한 후 매출확정 전 배달취소 등으로 수정등록하고 재고조사 전에 전산상으로 이를 감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상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무단반출하여 횡령하였다는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다. 근로자1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1이 하나로마트 계산원으로서 정당하지 않은 방식의 전산 처리를 거절하지 못한 책임은 있을지언정, 선물을 준비하라는 상급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횡령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이유로 전산 처리상 잘못을 모두 근로자1의 개인 횡령으로 무리하게 확정함으로써 근로자1을 징계해고한 것은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