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차량위수탁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③ 근로자는 운행시간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만 하면 되었고, 출근 여부를 보고하거나 별도로
판정 요지
사용 종속적인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차량위수탁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③ 근로자는 운행시간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만 하면 되었고, 출근 여부를 보고하거나 별도로 판단: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차량위수탁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③ 근로자는 운행시간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만 하면 되었고, 출근 여부를 보고하거나 별도로 출근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학원생들의 수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본인의 사정으로 차량 운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기사가 차량 운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었던 점, ⑤ 근로자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모두 부담한 점, ⑥ 근로자는 정해진 운행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으며, 이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사건이 행정종결 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와 '차량위수탁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고,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③ 근로자는 운행시간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기만 하면 되었고, 출근 여부를 보고하거나 별도로 출근부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학원생들의 수송을 마치면 자유롭게 귀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본인의 사정으로 차량 운행이 어려운 경우 다른 기사가 차량 운행을 대행하게 할 수 있었던 점, ⑤ 근로자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모두 부담한 점, ⑥ 근로자는 정해진 운행 시간 외에는 자유롭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었으며, 이에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도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사건이 행정종결 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