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두 차례 교부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세 상실 사유를 '계약해지 사유
판정 요지
계약제교원 근로계약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 종료에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두 차례 교부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세 상실 사유를 '계약해지 사유 해당’으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의 계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두 차례
판정 상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두 차례 교부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세 상실 사유를 '계약해지 사유 해당’으로 기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점 등을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및 당사자 간 체결한 채용계약서상 업무수행능력 부족, 복무상 의무 위반 등을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반복된 병조퇴 및 병가 신청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진정한 복무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사실과 다르게 사유를 기재하고 병조퇴 등을 신청한 점, ⑤ 근로자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다수의 글을 게시하고 학교 교원들의 요청으로 게시글의 일부 내용을 삭제ㆍ수정한 점, ⑥ 근로자가 제출한 학생들의 사실확인진술서에 대해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고, ⑦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교원에게는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징계의 종류 등을 적용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⑧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함으로써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한 점, ⑨ 근로자가 해고사유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였고 소명기회도 부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