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대표이사 결재문서 표시 무단도용) 심야교통비 지원제도가 종료된 사실을 누구보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대표이사 결재문서 표시 무단도용) 심야교통비 지원제도가 종료된 사실을 누구보다 판단: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대표이사 결재문서 표시 무단도용) 심야교통비 지원제도가 종료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문제 문건의 최종 파일저장자가 당해 근로자인 점, 동 지원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었다면 2020. 8. 12. 자 대표이사 결재문서를 표지로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예산업무 총괄담당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팀장 지시불이행) 상급자의 품의 반려 사유를 면밀히 살펴 이 사건 지원제도의 재개여부 등 비즈니스지원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상급자의 지시없이 팀 내 직원 등에게 메일을 보낸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심야교통비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고, 그 외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나 비위행위를 저지를 만한 사적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처리 과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대표이사 결재문서 표시 무단도용) 심야교통비 지원제도가 종료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점, 문제 문건의 최종 파일저장자가 당해 근로자인 점, 동 지원제도가 새로이 시행되었다면 2020. 8. 12. 자 대표이사 결재문서를 표지로 사용할 이유가 없는데도 아무런 확인도 없이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예산업무 총괄담당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팀장 지시불이행) 상급자의 품의 반려 사유를 면밀히 살펴 이 사건 지원제도의 재개여부 등 비즈니스지원팀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이나 상급자의 지시없이 팀 내 직원 등에게 메일을 보낸 행위는 취업규칙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심야교통비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없고, 그 외 이 사건으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이나 비위행위를 저지를 만한 사적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책임이 일부 인정되나 이로 인한 회사의 경제적 손실은 크지 않은 점, 1년 7개월여의 기간 동안 17회나 결재를 상신하여 팀장 등에 의해 결재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잘못으로만 취급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